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K, L, M, N, O, P, Q, R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 K, L, M, N...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C씨의 시조 AD의 13세손인 AE를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원고의 종중원으로서 경주시 Z에 주소를 두고 있던 AA은 1917. 11. 22. 이 사건 임야를 사정(査定)받았다.
다. AA이 1934. 4. 2.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재산은 피고 S, T, U, V, W, X 및 B, C, D, E, F, G, H, I에게 별지 상속분 계산표 기재와 같이 상속되었다. 라.
AB는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 한다)에 기하여 1971. 3. 13.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접수 제547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AB의 아들인 피고 K와 그 배우자인 피고 L은 1987. 12. 31. 이 사건 임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87. 12. 31. 접수 제4100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AB가 2000. 9. 28. 사망하여 그 재산을 배우자인 AF이 3/17, 자녀인 피고 K, M, N, O, P, Q, R(이하 ‘피고 K 외 6인’이라고 한다)가 각 2/17씩 공동상속하였다.
사. 피고 L은 2003. 3. 25. 피고 K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위 경주지원 2003. 3. 25. 접수 제1532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아. AJ은 원고를 대표하여 2012. 1.경 피고 K 외 6인, AF, L, AG, Y, B, C, D, E 및 피고 S, T, U, V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2012가단283호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과 같은 구조(등기명의인이나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구하면서 사정명의인 AA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구조)의 소를 제기하였다
공동피고 중에 대한민국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므로 대한민국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