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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36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1. 2013. 9. 5.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이용하여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511-2 대교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를 광적면 방면에서 양주시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그곳은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로 이럴 때 운전자로서는 사전에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스카니아 트랙터 후미 부분을 위 렉스톤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충격으로 위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랙터를 수리비 1,67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2. 계속하여 같은 리 오산삼거리 교차로 부근까지 운전해 간 다음 정차하고 있던 중, 사고사실을 제보받고 출동한 렉커기사인 피해자 E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위 렉스턴 차량에 다시 탑승하여 후진하다가 위 렉스톤 차량의 뒷범퍼부분으로 위 E 관리의 F 수성슈퍼렉커의 운전석쪽 앞범퍼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1,047,5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물적피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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