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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39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4.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2011. 6.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위 각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6. 1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최종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8. 23:5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471-3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적면 방면에서 대교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동일 방면 우측 편에 정차 중인 피해자 D(45세)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석 문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 대하여 수리비 3,122,8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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