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4. 20:15경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563-1 대교아파트 앞 교차로를 양주시청 쪽에서 대교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다가 진행방면 좌측에서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교차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액센트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 바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 F(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골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약 19년, 22년 전에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D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과실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