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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04 2020고단18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82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8.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12. 06:4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 앞 도로를 광적면 방면에서 은현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피해자 양주시청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양주시청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4,2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3175』 피고인은 2020. 5. 16. 22:44경 양주시 E 일원에서 피해자 F(여, 30세)가 차량에서 내려 걸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피해자의 집이 있는 건물의 1층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3층까지 그녀를 따라 올라간 뒤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자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거칠게 두드리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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