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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29. 22:01경 경기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광적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익일 06:25경까지 서울 강북구 수유리를 거쳐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제26사단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30. 06: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제26사단 후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덤프트럭의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의차량 우측면 뒤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E 운전의 F 버스의 좌측면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피해자를 피해자 C으로 명확히 특정함 및 피고인 운행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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