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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05 2019노4624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F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8. 14. 오후 2시 내지 3시경 사우나 내 공용수면실에서 바지 가운을 벗고 자고 있었다’는 내용의 본인 작성의 진술서에 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였고, 같은 취지의 내용이 녹음된 전화녹음 CD의 목소리는 자신의 목소리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므로 F의 진술서와 전화녹음 CD에 의하여 피고인이 2018. 8. 14. 15:30경 사우나 내 공용수면실에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한 사실이 증명이 되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73세의 F가 사건 당시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뒤 원심 법정에서 ‘진술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경찰과 통화를 한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진술서, 전화녹음 CD 및 112신고사건처리표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준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1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4. 15:3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사우나’ 내 공용수면실에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한 채 바닥에 누워,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등 신체의 중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우선 D과 E의 원심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기를 노출한 채 자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말을 직원들로부터 들었다’는 각 법정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갖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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