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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08 2020노25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음란한 행위가 아님 피고인이 인천 공항에서 성기를 노출한 채 돌아다닌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정도에 불과 하여 ‘ 음란한 행위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연 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조울증(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으므로 책임조각 사유가 있고, 심신 상실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심신 미약으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음란한 행위인지 여부 형법 제 245조 공연 음란죄에서의 ‘ 음란한 행위’ 라 함은 일반 보통 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3호가 ‘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ㆍ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기 ㆍ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ㆍ정도, 노출 동기 ㆍ 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 하다면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3호에 해당할 뿐이지만, 그와 같은 정도가 아니라 일반 보통 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라면 형법 제 245 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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