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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3 2017고정272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1. 23:00 경 인천 미추홀구 B 건물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는 C가 운행 중인 D 그랜저 차량을 가로막은 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차량 본네트에 소변을 보아 C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245조는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 ”를 공연 음란죄로 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 음란한 행위’ 란 일반 보통 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그러나 구 경범죄 처벌법 (2017. 10. 24. 법률 제 14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제 33호( 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6 헌가 3 결정으로 실효) 가 ‘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을 처벌하도록 규정 현행 경범죄 처벌법 (2017. 10. 24. 법률 제 14908호로 개정) 제 3조 제 1 항 제 33호는 “( 과다 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ㆍ정도, 노출 동기 ㆍ 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일반 보통 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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