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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27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2013.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7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6. 23. 13:45경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552번 길에 있는 여우비공원에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D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주민 10여 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이것도 못 봐주나, 너희 쫓아다니면서 잘 못하는 거 다 확인할거다, 개새끼, 모가지를 잘라버릴라”라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다가, 위 경찰관 경사 D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범죄사실과 체포의 사유를 고지하자, 갑자기 D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4, 7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6~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의 점(형법 제136조 제1항), 모욕의 점(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판시 전과와 같이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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