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12.15 2020고단33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7. 13:20경 창원시 성산구 B상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시비를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소란 통고처분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씹할,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5분간 경사 D이 탑승한 위 파출소 소속 순61호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아 현장이탈을 막는 한편 오른손 주먹으로 위 순61호 순찰차의 운전석 앞 문짝을 2회에 걸쳐 내려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의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과다한 음주로 사건이 발생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