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2.06.27 2012고정2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3. 06:25경 제주시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노상방뇨를 이유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야! 씹새꺄, 똑바로 해라, 직무유기하냐 너네 돈 받아 쳐먹었지 내가 나가면 목을 전부 따 버리겠다! 너네 가족들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며 협박하는 등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질서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