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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0 2014고단2842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4. 23:12경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682번길 40 위너스타운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순찰 업무 중 신호 대기로 정지선 앞에 정차 중인 순찰차를 발견하자, 자신이 그 날 저녁 운전 중 신호위반을 하여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생각나 “여기 짜바리 있네”라고 말하며 순찰차 앞에 서서 차량이 진행할 수 없게 하였다.

이에 창원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C이 위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차 옆으로 밀어내려 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C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같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입술 부위를 가격하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징역 8월 이하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한 차례 벌금 외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행정처분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들에게 도발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현저히 좋지 않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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