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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17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00:05경 창원시 성산구 B 2층 204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였고, 위 D가 그러한 행위를 제지하자 ”개새끼야 세금이 아깝다, 씹새끼야 개자슥들아, 이 도둑놈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위 D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ㆍ반성하는 점, 사고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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