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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13 2018고정1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근무하며 본인 명의 C 스포 티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3. 17:30 경 강릉시 주문진읍 동해대로 주문진읍사무소 입구 7번 국도를 양 양쪽에서 강릉 쪽으로 진행하다가 시속 불상의 속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쪽인 강릉 쪽에서 양 양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34 세) 이 운전한 E 그랜저 차량이 피고인 차량과 충돌을 피하려고 핸들을 우측으로 급조작하며 도로 공사 관계로 설치해 놓은 물통을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등 승자인 피해자 F( 여, 35세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및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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