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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6노43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피고인 운전 BMW 차량과 피해자 C 운전 크루즈 차량 사이의 충돌을 ‘1 차 충돌’, 위 크루즈 차량과 피해자 E 운전 쏘나타 택시 사이의 충돌을 ‘2 차 충돌’ 이라 하고, 1차 충돌과 2차 충돌을 통틀어 ‘ 이 사건 교통사고’ 라 한다) 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게 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가) 사진 자료,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1차 충돌은 자동차 차체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고 약 간의 쓸린 흔적만 난 경미한 사고였다.

나) 피고인은 1차 충돌만 인지하였고, 2차 충돌은 인식하지 못했다.

택시 운전 사인 피해자 E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1차 충돌이 있었는 지에 관하여 잘 몰랐다고

진술하여 1차 충돌이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 피해자 C의 상해가 피고인이 인식한 1차 충돌로 인한 것인지, 2차 충돌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양자가 경합된 것인지 전혀 입증이 되지 않았다.

원심은 피해자 C이 입은 상해를 판단할 때 피고인이 인식한 1차 충돌로 제한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2차 충돌까지 포함하여 판단한 잘못이 있다.

라) 설령 피고인이 2차 충돌을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2차 충돌은 경미한 사고인 점,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해서도 상해를 입을 만한 충격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점, ③ 피해자 C이 제출한 한의원 진단서는 교통사고 상해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없는 점, ④ 피해자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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