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790] 피고인은 1997. 1. 28.경 피고인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문래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1. 20.경 서울 영등포구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 “2012. 1. 2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 25.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5.경부터 2011. 1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18장 액면금 합계 52,600,000원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고단2388]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실린더제조 및 철강판매업체인 ‘C’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공소외 E(같은 날 기소유예)은 2011. 6.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과 E은 위 공장의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피해자 F(69세)을 통하여 수표 할인을 받아 자금을 융통하여 왔는데, 피고인 및 E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발행한 가계수표를 제시하면서 마치 물품거래 관계에서 교부받은 수표인 것처럼 가장하여 왔다.
E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F(69세)을 통해 수표 할인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10. 21.경 피해자 F(69세)이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액면 금 300만 원권 가계수표 5매를 제시하며 ‘C 공장을 새로 얻으려고 하는데 계약금을 내야 해서 돈이 부족하다, 수표를 할인해주면 결제일까지 수표금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며 피고인이 제시하는 수표들이 정상적인 물품거래를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