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5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0. 10. 29.경 중소기업은행 가장동지점과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던 중, 2013. 6. 8.경 대전 서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매장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인 A, 발행일 2013. 8. 30. 액면금 5,000,000원으로 된 중소기업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고도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9. 9.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6. 8.경부터 2013. 8. 5.경까지 가계수표 10장, 액면금 합계 50,000,000원 상당을 발행하고도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0. 10. 29.경 중소기업은행 가장동지점과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던 중, 2013. 7. 19.경 대전 서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매장에서 수표번호 F, 발행인 A, 발행일 2013. 9. 19. 액면금 5,000,000원으로 된 중소기업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고도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9. 23.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공소기각 부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19.경부터 2013. 8. 초순경까지 가계수표 4장, 액면금 합계 20,000,000원 상당을 발행하고도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