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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05 2019고정14
사문서변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에 있는 C운송사업 D조합(조합장 E) 총무이다.

피고인은 일부 조합원들이 C 공제조합에서 위 D조합에 공제 가입 등 관련 일부 업무를 위탁하고 그 비용 등으로 지급하는 공제업무 위탁수수료의 관리 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면서 조합장 등과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과거 ‘조합장이 공제업무 위탁수수료를 위 D조합의 예산과 별도로 조합원들의 경조사비 등으로 현금 집행할 수 있도록 대의원 회의 의결 등을 거쳐 승인한 것’에 관한 서면 자료를 찾기 어렵게 되자 2013. 1. 22.자 조합 대의원 총회 회의록을 임의로 수정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10. 30.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2013. 1. 22.자 위 조합 대의원 총회 회의록 중 제5쪽을 빼고 회의록 용지에 “공제수탁료건, F : 현행처럼 조합에서 임의로 사용하도록 합시다(전원찬성)”라는 내용을 마음대로 기재하고, 종전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던 나머지 발언 내용 등은 그대로 옮겨 적는 방법으로 위 회의록 제5쪽을 수정하여 회의록에 끼워 넣었다.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D조합의 대의원들인 G 공소장에는 ‘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G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

H, I, J, K, L 공소장에는 ‘P’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L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

M, F 등 명의의 대의원 회의록을 변조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0. 30.경 N로 하여금 2013. 1. 22.자 대의원 총회 회의록 중 제5쪽을 “공제수탁료건, F : 현행처럼 조합에서 임의로 사용하도록 합시다(전원찬성)”라는 내용이 추가로 기재된 것으로 교체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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