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가 2017. 1. 25. 경 부산지방법원에 피고인의 서명을 위조한 2016. 2. 17. 자 총회 회의록을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7. 5. 12. 경 부산지방 검찰청 동부 지청 민원실에 제출하고, 2017. 6. 23. 부산 남부 경찰서 수사과에 출석하여 ‘ 위 2016. 2. 17. 자 총회 회의록에 첨부된 회의 참석자 명부는, 사실 피고인이 부산 엑스포유치 100만 서명운동 관련 서명 부에 서명한 것임에도, B, C가 마치 위 2016. 2. 17. 자 총회 참석자 명부인 것처럼 총회 회의록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위 조하였다.
’ 는 취지로 고소 보충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부산 엑스포 유치 100 만인 서명운동 관련 서명 부는 ‘2016. 2. 17. 자 사단법인 D 단체 부산 수영구 지회 산하 E 경로당 총회 회의록에 첨부된 참석자 명부와 별개의 것이고, 피고 인은 위 서명 부와 위 참석자 명부에 모두 직접 서명하였기 때문에, B, C가 위 서명 부를 참석자 명부인 것처럼 회의록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를 무고 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사단법인 D 단체 부산 광역시 연합회 수영구 지회( 지회장 B) 는 산하에 E 경로당을 두고 있고, 2016. 2. 22. E 경로당 회장으로 C를 등록하였다.
② E 경로 당의 회원인 피고인은 2016. 7. 경 위 수영구 지회를 상대로 C가 E 경로 당의 회장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수영구 지회는 법원에 ‘C를 경로당 회장으로 선출하는 적법한 총회 결의가 있었다’ 고 주장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의 2016. 2. 17. 자 총회 회의록 및 회의 참석자 명부를 제출하였다.
③ 한편, 법원은 ‘ 증거에 의하면, 위 회의 참석자 명부에 서명한 경로 당 회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