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24 2017고정28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물 지 입 차량 알선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2. C 내에서 진열 중인 2010년 식 D 마이 티 탑 차를 피해자 E에게 12만 km를 주행한 무사고 차량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차량이라고 소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은 2015. 5. 18. 전손 처리되어 보험사로부터 18,422,800원의 비용이 지불된 사고차량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고 차량을 정상적인 차량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12.부터 2015. 8. 20.까지 총 3 차례에 걸쳐 차량대금 53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 차량 전면 부 캐빈에 대하여)
1. 본인 금융거래( 출금), 중고차 사고 이력 정보 요약, 중고자동차 성능 점검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