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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5가단538244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1,000,000원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5. 25. 중고차매매업을 하는 피고 C, D의 소개로 다만 차량매매 당시 작성된 자동차양도증명서(갑 제1호증)에는 피고 C만이 양도인인 피고 B의 대리인으로 표시되어 있다.

피고 B으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을 5,1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5,1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같은 달 27일 원고 명의로 등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할 당시 피고 C, D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이 무사고 차량이고, 속도제한 방지턱을 지나다가 발생한 충돌사고로 성능점검기록부에 라디에이터 서포트 교환 표시가 있을 뿐이다

'라는 설명을 듣고 이 사건 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알고 매수하였다.

그런데 2015년 3월경 이 사건 차량을 다시 제3자에게 매매하려고 보험사고이력을 조회해 본 결과 이 사건 차량에 2012. 12. 25.경 41,926,480원의 수리비용이 발생한 사고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피고 C, D이 이 사건 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속여 원고에게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피고들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다.

다. 원고의 고소에 따라 진행된 형사절차에서 피고 C, D은 위와 같은 이 사건 차량의 사고이력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무사고 차량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매매매금 명목으로 5,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그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2015. 11. 26.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단2346호).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위 피고들의 사실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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