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09 2016고단8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G 마이바흐 57 승용차는 교통사고로 전손 처리되어 보험사의 평가 잔존가치가 36,354,800원에 불과하였고, 실제 주행거리도 77,659킬로미터인 차량이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인수하여 차량 전체를 수리한 후 매물로 내어 놓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사실은 주행거리가 77,659킬로미터를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주행거리 22,800킬로미터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11. 23.경 1,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8.경 까지 4회에 걸쳐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I, J의 법정진술

1. 입출금 거래내역,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행거리 조작으로 인한 책임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F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G 마이바흐 57 승용차는 교통사고로 전손 처리되어 보험사의 평가 잔존가치가 36,354,800원에 불과하였고, 실제 주행거리도 77,659킬로미터인 차량이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인수하여 차량 전체를 수리한 후 매물로 내어 놓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I에게 "주행거리 22,800킬로미터이고, 무사고 차량인 G 마이바흐 57 승용차를 1억 5,00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