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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30 2015노466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할 당시 중고자동차 성능 ㆍ 상태 점검 기록부에 따라 ‘ 무사고’ 차량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보험 이력서에 따라 4,000만 원 정도의 수리비용이 든 보험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피해자도 약 2년 간 별다른 문제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잘 운행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 소사 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이다.

피고인들은 2013. 5. 25. 경 부천시 원미구 D 건물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38 세 )에게 G BMW Z4 중고차량을 판매하면서 ‘ 무사고 차량이고, 성능 점검 기록부상 라디에이터 서포트 교환 표시가 있는 것은 속도 제한 방지 턱을 지나다가 발생한 충돌 때문에 교환한 것으로 무사고 차량이다’ 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 차량은 2012. 12. 25. 경 41,926,480원의 수리비용이 발생한 사고 차량이었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51,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는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들 로부터 “ 차량 앞 범퍼 아래 부분에 과속방지턱을 넘다가 긁혀 교환한 이력이 있는데, 이런 것은 무사고이다.

성능기록 부도 무사고로 되어 있다 ”라고 들었고 “ 피고인들 로부터 4,000만 원 정도의 보험 이력이 있는 차이다” 라는 말을 전혀 듣지 못하였으며 그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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