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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6 2014나20037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부동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의 체결 1) 일반채권자인 원고는 2008. 11. 24., 2010. 2. 26., 2011. 3. 3.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각각 체결하였고(위와 같이 체결한 약정을 아래 표 기재 순서에 따라 각각 이하 ‘이 사건 제1, 2, 3 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위 약정들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소외 회사는 위 약정들 체결 무렵 원고에게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서를 각각 발급받아 그 신용보증서들을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7,500만 원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2억 원을 각각 대출받았다.보증채권자 약정일 신용보증기한 신용보증원금 중소기업은행 2008. 11. 24. 2008. 11. 24.~2009. 11. 23. (2012. 11. 22.까지 연장됨) 2,550만 원 주식회사 국민은행 2010. 2. 26. 2010. 2. 26.~2011. 2. 25. (2013. 2. 22.까지 연장됨) 7,125만 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011. 3. 3. 2011. 3. 3.~2014. 12. 31. 1억 9,000만 원 2) B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대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및 이 사건 각 연대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위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소외 회사, B는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②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한 지연손해금, ③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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