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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08.3.20.선고 2007노313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일반교통방해,공용물건손상,건조물침입,군사시설보호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07노31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반(집단·흉기등상해),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국가보안법위반(회합 · 통신 등), 일반교통방해,

공용물건손상, 건조물침입, 군사시설보호법위반, 집

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장○○

주거 광주 구 00동

등록기준지 전남 ○○군 ○○면 ○○리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

변호인

변호사 김○○(국선)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7. 9. 14. 선고 2007고합258 판결

판결선고

2008. 3. 20.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국가보안법의 해석과 관련한 주장

(1)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반국가단체성에 대하여

북한은 적화통일을 추구할 능력도 없고 연방제통일노선이 함의하듯이 적화통일 의사도 이미 포기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정식의 국가이므로 정부를 참칭하는 단체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어 국가보안법 소정의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북한이 반국가단체임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2) 제13, 14기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 이적성에 대하여

(가) 북한의 반국가단체성과 관련하여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므로 한총련도 이적단체가 아니다.

(나) 한총련의 연합단체로서의 성격과 관련하여 한총련은 전국의 각 대학의 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등의 연합조직으로서 한총련 내부의 일부 특정한 세력에 대하여 친북적이라거나 이적단체라고 규정지을 수 있을지언정, 일의적 단일조직이 아닌 한총련 및 구성원 전체에 대하여 이적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없다.

(다) 이적성의 근거 및 기준과 관련하여 한총련의 강령과 주장 및 활동내용 중 일부가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더라도, 그 내용에 합리적 근거가 있고 정당하다면, 북한 주장과의 형식적 유사성에서 이적단체의 근거와 기준을 찾아서는 아니 된다.

(라)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국가보안법의 해석에 있어서, 같은 법 소정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범위를 축소해석 하여야 할 것인데, 한총련의 실질적 위험성의 인정 근거 및 실질적 위험성의 정도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마)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국가보안법의 적용은 같은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

여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총련에 대하여 이적단체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전국의 많은 대학생과 대학사회를 범죄시하는 것으로서 국가보안법 제1 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한다.

(바) 주관적 요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인식이나, '한총련이 북한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이다'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었다.

(3) 범청학련(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의 이적성에 대하여 범청학련 남측본부도 한총련과 관련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반국가활동성이나 이적성을 인정할 수 없고, 가사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범청학련 남측본부를 이적단체로 규정할 수 없다.

(4) 이적표현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위 1. 가. (2). (다).항 주장과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 기재 각종 표현물에 대하여 이적표현물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자격정지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국가보안법의 해석에 대하여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에 대하여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자의 명칭을 쓰면서 남북동포 간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일을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제의하고 7.4 남북공동성명과 7.7 선언 등 대북 관련 개방정책 선언이 있었으며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였고 남·북한 총리들이 남북 사이의 화해, 불가침 및 교류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북한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한총련의 이적성에 대하여

(가) 북한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반국가단체이므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을 인정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총련이 이적단체인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한총련은 1987년에 출범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약칭 '전대협')의 협의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강력한 중 앙지도력 구축과 전국적인 집행계보 확보를 위해 1993. 4. 25.~27. 전북대학교에서 창립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조국의 자주화, 사회의 민주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강령과 '대의원대회'를 최고 의결기구로 하고 그 밑에 상임의사결정 기구로 '중앙위원회', 상설 의결 기구로 '중앙상임위원회', 그 밑에 집행기구로 '의장'과 '사무처', '중앙집행위원회', '정책위원회',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대변인', 그 밖에 상설적 정책협의기구로 '정책협 의회', '상무집행위원회' 등의 중앙조직과 서울 등 9개 지역별 총련, 25개 지구별 총련 등의 지역조직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된 규약을 채택하고, 1993. 5. 27.~ 29. 고려대 학교에서 제1기 한총련 출범선언식을 개최함으로써 구성된 소위 NL(민족해방)계 운동권 대학생들의 단체로서, 1993년에 구성된 '제1기 한총련'에서부터 2002년에 구성된 '제10기 한총련'에 이르기까지 각 기별 대의원대회 자료집과 각종 중앙위원회 자료집, 통일 일꾼 전진대회 자료집 등을 통해 남한 사회를 '미제국주의 강점에서 비롯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분단을 조장하고 고착화시킨 원흉'이라고 비난하면서 소위 '주적'으로 간주하고, 투쟁목표를 '남한사회를 뒤집어엎고 새로운 사회제도를 수립하여 민족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두고 있을 뿐 아니라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을 주력군으로, '도시빈민, 중소자본가' 등을 보조역량으로 각 규정하는 반면에 '미 제국주의와 그 앞잡이인 매판 자본가, 지주, 반동관료' 등을 타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연방제 통일 방안이 유일하고 가장 타당한 통일방안이라면서, 미군철수·국가보안법 폐지 · 북미평화협정 체결 등을 주장한 사실, 2003년에 구성된 '제11기 한총련' 및 2004년에 구성된 '제12기 한총련'은 기존 한총련의 강령, 규약 등의 기본노선을 충실히 따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 생연합(약칭 '범청학련') 남측본부의 집행부를 장악하여 범청학련의 기본대오로서 활동하고 있고, 북한의 대남혁명 3대 노선인 자주·민주·통일을 적극 수용하여 '반미자주화 투쟁, 사회민주화(반파쇼화)투쟁, 북미불가침조약체결, 북한식 연방제 통일투쟁' 등을 주장하고, 주한미군 철수·미국의 전쟁책동분쇄 · 북미평화협정 체결·국가보안법 철폐·현 정권 퇴진 투쟁 등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을 추종한 사실, 2005. 4. 9. 출범한 '제13기 한총련' 및 2006. 2. 5. 출범한 '제14기 한총련' 역시 기존 한총련의 강령, 규약 등 기본 노선을 충실히 따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적단체인 범청학련 남측본부의 집행부를 장악하여 범청학련의 '기본대오'로서 활동하고 있고, 위 범청학련을 통하여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 통일전선부의 사실상 지휘·조종을 받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적화통일노선을 그대로 수용하여 활동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제13기 및 제14기 한총련 대의원대회 자료집에 나타난 강령·규약, 총노선 등에 있어서도 북한의 통치사상이자 북한식 공산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원용한 '민중중심 · 학우중심의 사상'을 한총련의 지도사상으로 설정한 다음 주체사상을 근간으로 한 '우리민족 제일주의'를 수용하여 이의 확산을 주장하고, 대한민국을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 사회'로, 현 정부를 '식민지 사대매국정권'으로, 대한민국의 선거를 '미제의 식민지 대리 정권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로 각 규정한 반면 북한은 '일제식민지 해방투쟁을 계승한 민족적 정통성이 있는 정부'이고 '민족자주역량,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구현자'로 찬양하며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추종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의 대남투쟁 3대과제인 자주·민주·통일노선을 적극 수용하여 '반미자주화 투쟁, 반파쇼 민주화투쟁, 연방제 조국통일투쟁' 등을 명시하고 있고, 특히 제14기 한총련은 북한이 2006. 11. 로동신문 신년공동사설에서 주창한 3대 애국운동 과제인 자주통일, 반전평화, 민족대단합 3대 애국운동을 그대로 수용하여 제14기 한총련 투쟁의 핵심과제로 내세우고 있고, 그동안 활동 내용에 있어서도 빈번한 불법 대북접촉 및 서신교환 등의 친북 이적행위를 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불법 대북접촉을 통하여 하달된 북한의 투쟁지침에 따라 제13기 한총련 및 제14기 한총련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제13기 한총련 및 제14기 한총련도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 명론(NLPDR)을 여전히 추종하여 이의 실현을 위해 앞장서서 투쟁하고 있다는 사실과 한총련 규약에 의해 한총련에 가입한 각 대학교 총학생회의 중앙운영위원 중 학생들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단과대학 학생회장 등과 동아리 연합회장, 총여학생회장 등은 한총련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대회의 구성원인 한총련 대의원이 되는 사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제13기 한총련 당연직 대의원 및 제14기 한총련 의장으로 활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제13기 및 제14기 한총련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을 형식적으로 답습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추종하여 동조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실질적 위험성을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모든 정을 알고 가입하여 활동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한총련의 연합단체로서의 성격 · 이적성의 근거 및 기준 · 실질적인 위험성여부·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의 해석 방법 · 주관적 구성요건 존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범청학련 남측본부의 이적성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청학련은 1992. 8. 15. 판문점과 서울대학교에서 남측의 전대협, 북측의 조선학생위원회, 해외 동포 청년학생들로 구성된 통일전선 투쟁체로서 북한의 대남적화 혁명론과 일치하는 자주, 평화, 통일, 민족대단결 3대 원칙,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장기수 및 양심수 석방 등의 내용이 담긴 전문과 10개항의 강령을 내세우고 공식 출범한 이후 범청학련 북측본부가 북한의 대남혁명부서인 통일전선부의 지시에 따라 북한의 대남통일정책을 수립하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약칭 '조평통')의 지휘를 받고 사실상 남측본부를 주도하는 성격의 단체이고, 한총련은 범청학련 남측본부의 주된 구성단체, 조선학생위원회는 범청학련 북측본부의 주된 구성단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범청학련 남측본부가 국가보안법 소정의 이적단체라고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1730 판결 참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표현물의 이적성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소정의 표현물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소정의 이적표현물로서 이적성을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 국가보안법 소정의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고인이 차지하고 있던 지위 및 역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최근 남북한 사이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학력, 범죄경력, 가정환경 등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일 뿐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

판사박○○

판사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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