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2.07.12 2012고단6194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두사실 피고인은 1983. 2.경 서울 C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3. 3.경 D대학교 행정과에 입학하여 1987. 2.경 졸업하였으며, 1989. 4. 6. 육군에 입대하여 1991. 6. 13. 병장으로 제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1993.경부터 2002.초경까지 대전에 있는 E백화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08.경부터 처와 함께 대전 중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1. 8.경부터 2012. 1.경까지 영업용택시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4.경 인터넷에 접속하여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군사 또는 무기와 관련된 내용을 검색하다가 종북 성향의 ‘H‘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인터넷 정치칼럼 사이트인 ‘I, ’J, ‘K’, ‘L’, ‘M’, ‘N’ 등 종북 성향의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O’, ‘P’라는 종북 성향의 카페의 운영자로 활동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체제선전물인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사보도’, ‘우리민족끼리 보도’ 등을 통해 북한체제 또는 QㆍRㆍS을 찬양하거나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등 북한의 주의ㆍ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접하면서 북한의 주체사상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고, 한반도는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통일되어야 하며, 북한만이 민족적 정통성이 있고, 군사적ㆍ사상적으로 남한에 비해 더 우월한 체제일 뿐만 아니라, 북한은 1945년 일제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반면, 남한은 미국에 의해 아직까지 식민지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고 북한의 주의ㆍ주장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기 시작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인터넷 ‘I’, 네이버카페 ‘O’ 등의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종북 성향을 엿볼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