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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06 2012고단2566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I. 모두사실 [직업] 피고인은 2002. 10. 10. 인천경기병무청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부산지방병무청에 소속된 8급 공무원이다.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고, 남한 사회를 미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 반자본주의(半資本主義) 사회로 규정하면서,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 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 착취하며 국가보안법 등의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며, 미제와 파쇼권력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전쟁위험을 야기하여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등 한반도 내의 모든 악의 근원이고, 따라서, 통일의 반대세력인 미제 및 그와 결탁한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함으로써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소위 ‘NLPDR’)을 이룩하여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한 후 연방제 방식으로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미제 타도를 위한 미군철수 투쟁 등 반미 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 철폐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그 투쟁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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