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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3 2019가단5167864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353,906원, 원고 B에게 31,381,56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8.부터 202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제3조(위탁수수료 등) ①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위탁수수료율은 다음과 같다.

- 회수금액(원금 이자) 800만 원 미만 : 회수금액의 12% 지급 - 회수금액(원금 이자) 800만 원 이상 : 회수금액의 13% 지급, 이후 매 200만 원 증가시 마다 1%씩 증가된 수수료율을 적용(계단식 누진제) 제4조(을의 지위 및 업무수행) ① 을은 위탁계약에 의한 자유사업자로서 자신의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위탁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갑의 정규직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휴가, 휴직,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제수당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② 을은 위탁업무 수행에 따른 민사형사행정세무 등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사업소득에 따른 제세금을 부담한다.

③ 을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해 채무자 정보에 대한 접근 및 문서의 생성, 파기 등은 정보유출방지 시스템이 갖추어진 장소에서만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본 위탁계약 기간 중에도 별개의 겸업 또는 겸영을 할 수 있으나 제5조 제3항에 정한 갑의 채무자 정보, 영업비밀 등과 문서 등을 겸업 또는 겸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계약의 종료 등) ②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본 항에 의한 계약해지는 을의 손해배상책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다.

1. 을이 불법채권추심행위를 하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 을이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갑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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