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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11. 29.자 2007카합1434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 3 제2항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가처분결정을 인가하기로 하여 결정한다.
채권자

주식회사 라이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임승순외 1인)

채무자

피고 1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식)

주문

1. 채권자와 채무자들 사이의 이 법원 2007라266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7. 9. 5.에 한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1. 채권자의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2. 채무자들의 신청취지

주문 제1항 기재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고 한다)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 3 제2항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채권자의 가처분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길기보(재판장) 차행전 송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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