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카합206 업무방해 및 명예권침해행위금지가처분
채권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대전 유성구 어은동 52 - 11
대표자 이사 박영서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차준 , 박범석
채무자
1 . ○○○ ( 000000 - 0000000 )
대전 이하 생략
2 . □□□ ( 000000 - 0000000 )
대전 이하 생략
3 . △△△
대전 이하 생략
4 . ( 000000 - 0000000 )
대전 이하 생략
5 . ◎ ◎ ( 000000 - 0000000 )
대전 이하 생략
6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 준 )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대전 유성구 신성동 216 - 2 새마을금고 5층
대표자 위원장 ▽▽▽
채무자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관
판결선고
2011. 6. 2.
주문
1 . 채무자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행위를 하거나 소속 조합원으로 하여금 위 목록 제2항 기재 행위를 , 제3자로 하여금 위 목록 기재 각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 집행관은 제1항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3 .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 채무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 준 ) 전국 공공연구노동조합은 위반행위 1일 당 2 , 000 , 000원 , 채무자 ○○○ , □□□ , △△△ , 오 , ◎◎은 위반행위 1일 당 각 200 , 000원을 지급하라 .
4 .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각 기각한다 .
5 . 소송비용 중 2 / 5은 채권자가 , 나머지는 채무자들이 각 부담한다 .
신청취지
채무자들은 채권자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행위를 하거나 소속 조합원 또는 제3자로 하 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 시하여야 하며 , 간접강제금으로 위반행위 1회 1일당 채무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 준 )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 이하 ' 채무자 노동조합 ' 이라 한다 ) 에게 1천만 원 , 채무자 ○○○ , OOO , △△△ , , ( 이하 ' 채무자 ○○○ 등 ' 이라 한다 ) 에게 5백만 원의 지급 을 구함 .
이유
1 . 소명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
가 . 채권자는 국가과학 · 기술정보분야의 전문연구기관이고 , 채무자 OOO 등은 주식 회사 태광실업 ( 이하 ' 태광실업 ' 이라 한다 ) 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채권자의 시설관리업 무에 종사하던 자들로서 채무자 노동조합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분회 소속 조합원 들이다 .
나 . 채권자는 2010 . 1 . 25 . 태광실업과 계약기간을 2010 . 2 . 1 . 부터 2011 . 1 . 31 . 까지 로 하여 시설관리업무계약을 체결하였고 , 그 기간만료시점이 되어 2011 . 1 . 6 . 주식회 사 나이스캄 ( 이하 ' 나이스캄 ' 이라 한다 ) 과 계약기간을 2011 . 2 . 1 . 부터 2012 . 1 . 31 . 까지 로 하여 시설관리업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 나이스캄은 태광실업 소속으로 채권자의 시설관리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들 중 채무자 ○○○ 등을 제외한 일부만을 다시 채용 하였다 .
다 . 이에 채무자들은 나이스캄이 태광실업으로부터 채무자 ○○○ 등에 대한 고용관 계를 그대로 승계하지 아니한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 ○○○ 등에게 채무자 노동조합을 탈퇴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시설관리업체에 압력을 행사하였기 때문 이므로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 ○○○ 등을 해고한 것이나 다름없으니 이들을 복직시켜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채권자 소유 별지 3 목록 기재 건물 앞마당에 천막을 설치하 고 농성을 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의 대자보를 부착하고 ,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여 왔 으며 , 위 건물 주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 유인물을 배포하여 왔다 .
2 . 판단
가 .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 채무자 ○○○ 등은 채권자와 시설관리업무계약을 체결한 태광실업의 근로자에 불과하고 채권자의 근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현재는 채권자와 태광실업 사이의 시설관리업무계약도 종료되었으므로 채권자를 상대로는 자신들의 고 용승계가 거부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들은 채권자가 채무자 OOO 등을 해고한 것인양 주장하 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시위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 이는 허용된 집회 · 시위 또는 표현 의 자유를 넘어서 채권자의 명예권 , 인격권 또는 시설관리권을 침해하고 업무를 방해 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 그동안의 채권자들의 시위과정과 주장내용 등에 비추어 향 후 위와 같은 시위 등을 계속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로서는 위와 같은 권리에 기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이 채무자들의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은 시위 등 행위 에 대한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 채무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지속될 경우 채권자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므로 보전의 필요 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
나 . 나아가 , 채권자는 ① 채무자 노동조합을 상대로 채무자 ○○○ 등 태광실업 소속 근로자였던 자들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행위에 한하여 채권자 소유 별지 3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에 허가 없이 진입하는 행위 , ② 채무자 ○○○ 등을 상대로 한국과학기
술정보원 분회 , KISTI 분회 등 채권자와 위 채무자들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있는 것처럼 오인시키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 ③ 채무자들을 상대로 별지 2 목록 제 3 , 4항 기재와 같은 행위에 대한 금지를 구하고 있다 .
①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 노동조합은 채권자와 체결한 단체 협약에 의거하여 별지 3 목록 기재 건물 내 노동조합 사무실에 출입할 권리가 있는 사 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신청은 채무자 노동조합의 적법한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까지 제한하는 것이 되고 , 채무자 노동조합이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적으로 진입하는 행위는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의하여 그 불이행이 담보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 분 신청은 불명확한 기준에 의거하여 채무자 노동조합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 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②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 노동조합이 그 하부 조직으로 한국 과학기술정보연구원 지부와 분회를 만들어 채권자 소속의 정규직 근로자들을 지부 소 속으로 , 채권자와의 시설관리업무계약에 따라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의 비정규 적 근로자들인 채무자 ○○○ 등을 분회 소속으로 하고 이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 구원 분회 , KISTI 분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사정이 이러 한 이상 채권자가 채무자 ○○○ 등만을 상대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분회 , KISTI 분회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보전의 필요상 적절한 권리구제 방법으 로 보이지 아니하여 허용하지 않기로 한다 .
③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 이 법원이 인용하는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에서 금지하 는 행위에 의하여 채권자의 위 부분 신청의 목적은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것으로 보이 고 , 위 부분 신청취지대로 할 경우에는 별지 2 목록 제3항 기재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 그리고 별지 2 목록 제4항 기재의 표현행위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관계없이 채권자 소유 별지 3 목록 기재 토지 주변 200m 이내까지 모든 시위와 표현 등을 금지하는 것이 되어 이는 채무 자들의 시위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허용하지 않기로 한
다 . 이 사건 가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관 공시 및 간접강제를 함께 명 하기로 하되 간접강제 금액은 채무자들의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한 위반가능성 및 채무자들의 경제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위반행위 1일당 채무자 노동조합은 200만 원 , 채무자 ○○○ 등은 2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4 . 결론
그렇다면 ,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 사 양 태 경
판사 조 상 민
판사 홍 은 기
별지
1목록
1 . 채무자 ○○○ , □□□ , △△△ , , ◎◎이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자 소
유 별지 3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에 진입하는 행위
2 . 채무자들이 채권자 소유 별지 3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주변 200m 이내 및 제1항
기재 토지에서 천막 등을 설치하여 농성하거나 , 다음과 같은 표현을 현수막 , 대자
보 , 벽보에 기재하여 부착하거나 , 유인물에 기재하여 배포하거나 , 현수막 , 피켓에 기
재하여 게시하거나 , 인공적 음향증폭장치를 사용하여 방송하거나 고성의 구호로 제
창하는 행위
- 태광실업 소속 근로자였던 채무자 OOO , □□□ , △△△ , , ◎◎과 관련하
여 채권자 및 채권자 대표자에게 위 사람들의 복직 또는 재고용을 요구하는 표현 ,
마치 채권자과 위 사람들이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있는 것처럼 기재한 표현 , 위와
같은 고용관계가 있는 것처럼 오인시킬 수 있는 표현 , 채권자 및 채권자의 대표자
가 채무자 ○○○ , □□□ , △△△ , 소 , ◎◎이 나이스캄에게 재고용되지 못하
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처럼 기재한 표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