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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2006. 4. 5.자 2006카합260 결정
[출입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06.6.10.(34),1174]
판시사항

[1] 해고된 근로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재심판정을 받은 후에도 노조활동에 참가하여 다른 근로자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해고된 근로자들에게 사용자의 본부 및 지부에 출입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

[3] 회사의 사업장에서 불법농성 등을 주도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들이 상급단체인 산별노동조합의 간부로 임명되어 사용자의 본부 또는 지부에 출입하면서, 사용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출근을 저지하고 노조원을 선동하여 불법파업 농성을 주도하고 있는 사안에서, 근로자들의 이러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의 취지를 벗어나는 위법한 것이라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근로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그들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심판정한 이상 그때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에 의하여 사용자의 근로자 신분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조활동에 참가하여 사용자 회장에 대하여 위력으로 출근을 저지하고, 노조원들을 선동하는 등 다른 근로자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자신의 재산권 보호나 회사 내 경영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근로자들에게 사용자의 본부 및 지부에 출입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1항 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 당해 노동조합 또는 당해 사용자가 지원을 받기 위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한 자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협조, 지원 또는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지원 등의 방법은 어디까지나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하지 않는 상담, 조언 등 보조적인 조력행위에 머물러야 하고, 더 나아가 위 규정의 취지를 벗어나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를 주도하거나 대중의 위력을 통한 노동쟁의 선동이나 조종, 시위행위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3] 회사의 사업장에서 불법농성 등을 주도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들이 상급단체인 산별노동조합의 간부로 임명되어 사용자의 본부 또는 지부에 출입하면서, 사용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출근을 저지하고 노조원을 선동하여 불법파업 농성을 주도하고 있는 사안에서, 근로자들의 이러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의 취지를 벗어나는 위법한 것이라고 한 사례.

채권자

채권자 사단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수영)

채무자

채무자 1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동환)

주문

1. 채권자가 보증으로 2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같은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50%는 채권자가, 나머지는 채무자들이 각 부담한다.

1. 채무자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명령을 위반한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그 위반행위 1회당 100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권자는 선박의 등록과 검사, 선박 및 각종 기기의 도면 심의와 제조 감리, 육상 및 해상의 구조물과 산업플랜트 기기의 검사와 감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채무자들은 모두 채권자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05. 4. 7. 채권자로부터 해고된 자들이다.

나. 채무자 1은 민주노총 공공연맹 소속 채권자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채무자 2는 사무국장으로, 채무자 3은 총무부장으로, 채무자 4는 조직부장으로, 채무자 5는 법규부장으로 활동하던 중, 2005. 3.경 채권자의 정문 앞에서 채권자의 회장인 이갑숙의 출근을 가로막고 채권자의 임원들과 몸싸움을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2005. 9. 15.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채무자 1은 벌금 200만 원, 채무자 2, 3, 4, 5는 벌금 각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다. 채권자는 2005. 4. 6. 채무자들이 불법농성을 주도하고, 대내외에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하여 회사 경영활동을 무분별하게 비방 및 왜곡 유포하였으며, 회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직원들을 집단으로 근무지에서 무단이탈하도록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장 및 경영층을 모욕하는 등 채권자의 취업규정 및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같은 달 7. 채무자들을 해고하였다.

라. 위와 같은 해고처분을 받은 채무자들은 위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위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6. 30. 위 징계해고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위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판정을 청구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 2. 15. 채무자들에 대한 위 징계해고는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채무자들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신청 부분을 기각하였다.

마. 그런데 채무자들은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 이후인 2006. 3. 6. 채무자 1은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의 정치국장, 채무자 4는 문화부장, 채무자 2는 단체교섭부장, 채무자 3은 조사통계부장, 채무자 5는 교육부장으로 각 임명되어 현재까지 채권자의 별지 목록 기재 본부 또는 일부 지부에 출입하면서 채권자 회장에 대하여 위력으로 출근을 저지하고, 불법파업 농성을 하도록 노조원들을 선동하고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채무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그들에 대한 채권자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심판정한 이상 그때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에 의하여 채권자의 근로자 신분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조활동에 참가하여 채권자 회장에 대하여 위력으로 출근을 저지하고, 노조원들을 선동하는 등 다른 근로자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채권자의 시설관리권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자신의 재산권 보호나 회사 내 경영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채무자들에게 채권자의 본부 및 지부 전부에 출입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다만, 신청취지 제3항은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민사집행법 제261조 에 의하여 명할 그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채무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들 주장의 요지

채무자들은, 자신들이 채권자의 근로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1은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의 정치국장, 채무자 4는 문화부장, 채무자 2는 단체교섭부장, 채무자 3은 조사통계부장, 채무자 5는 교육부장으로 각 임명되어 산별노동조합의 간부의 지위에서 산하 지부사업장에 출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산별노동조합간부들의 단결권 및 지부조합원들의 단결권을 위하여 채권자의 본부 또는 지부에 출입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40조 제1항 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 당해 노동조합 또는 당해 사용자가 지원을 받기 위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한 자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협조, 지원 또는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지원 등의 방법은 어디까지나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하지 않는 상담, 조언 등 보조적인 조력행위에 머물러야 하고, 더 나아가 위 규정의 취지를 벗어나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를 주도하거나 대중의 위력을 통한 노동쟁의 선동이나 조종, 시위행위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들이 채권자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채권자의 본부 또는 일부 지부에 계속 출입하며 채권자의 회장 등 임원의 출근 등을 저지하고, 노조원들을 선동하여 불법파업농성을 주도하는 것은 위 조항의 취지를 벗어나는 위법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비록 채무자들이 산별노동조합 소속 간부라 하더라도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자의 본사 및 지부에 출입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채무자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금덕희(재판장) 최진영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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