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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12 2015고단43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38』

1.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C(62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2015. 2. 25. 02:18경 술에 취한 채 잠든 상태로 목적지인 부산 해운대구 E건물 부근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내 지갑이 없다. 내 지갑을 찾아내라. 늙은 놈이, 나이 값을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3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C의 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부산 해운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45세)가 위 C으로부터 피해경위를 듣고 있던 중, 위 C 및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일 좀 똑바로 해라. 개새끼들아. 병신들아. 한 명은 본보기로 잘라줄게. 토곡지구대, 서면지구대 없애준다. 좆도 아닌 것들이 지랄하네."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고단47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4. 19:30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I에서, 약 4시간 동안 주문을 하지 않고 위 카페 안에 앉아있거나 돌아다니는 행동을 하던 중 위 카페 운영자인 피해자 J가 다가와 어떤 음료를 시킬 것인지 묻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큰소리로 “먼저 음료를 시키고 7시간 있는 거랑 7시간 있다가 음료를 시키는 거랑 뭐가 다르냐. 너는 직원인데 나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내가 뭐가 다르냐. 내가 하는 말이 기분 나쁘냐, 그러면 니 수준은 그거밖에 안 된다.”라고 말하는 등 약 20여분 간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놀라서 자리를 피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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