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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8구합67955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79,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9.부터 2019. 5.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인가고시 : 2009. 12. 4. 성남시 고시 C 3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2. 8.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1) 수용대상 :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지장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이라 한다

) 2) 수용개시일 : 2018. 3. 28. 3) 손실보상금 가) 토지 : 792,397,620원 나) 지장물 : 271,138,800원 4)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7. 19.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1) 손실보상금 가) 토지 : 814,981,230원 나) 지장물 : 292,416,500원 2)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라. 이 법원의 감정인 H(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촉탁에 의한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1) 토지 : 841,428,000원 2) 지장물 : 302,349,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가액은 이 사건 토지의 개별 요인 및 이 사건 지장물 중 건물 및 완강기, 화단, 옥탑 계단실 등을 저평가하고 도시가스배관설비, 보일러, 양수기, 전기수도계량기 등을 누락한 채 평가하여 시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의 정당한 보상금과 위 보상가액과의 차액으로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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