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2.19 2019구합23274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374,430원, 원고 B, C, D에게 각 4,916,29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0. 31...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도시환경정비사업[E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고시: 2017. 7. 10. 대구광역시 동구 고시 F, 2018. 6. 20. 대구광역시 동구 고시 G 3 사업시행자: 피고

나. 대구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9. 17.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고만 한다) 1) 수용대상: 원고들 소유의 대구 동구 H 대 844.4㎡ 및 위 토지 지상 느티나무 2주(원고 A 3분의 1 지분, 원고 B, C, D 각 9분의 2 지분, 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이라 한다

) 2) 수용개시일: 2018. 10. 30. 3)손실보상금: 원고 A 1,302,090,725원(토지 1,301,924,065원, 지장물 166,660원), 원고 B, C, D 각 868,060,480원(토지 867,949,370원, 지장물 111,110원) 4)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5. 23.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고만 한다) 1)손실보상금: 원고 A 1,350,418,550원(토지 1,350,251,890원, 지장물 166,660원), 원고 B, C, D 각 900,279,030원(토지 900,167,920원, 지장물 111,110원) 2)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라. 이 법원의 감정인 M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법원감정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원고 A 1,357,626,320원, 원고 B, C, D 각 905,084,210원으로 평가되었고,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하여는 멸실로 인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M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손실보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이의재결 보상액은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현저히 낮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