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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24 2013노72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알콜중독이나 정신병적인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무전취식이나 업무방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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