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심신미약 인정에 대한 법리오해 피고인에게 충동조절장애의 증상이 있더라도 심신미약으로 판단할 만큼의 수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그리고 각 정신감정서 기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므로(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원심에서 다수의 증인과 피고인에 대한 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을 직접 지켜본 배심원들도 만장일치로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평결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법리오해 등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이미 동종범죄로 5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특히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불과 석달이 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에서 그 정상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한데다 그 피해 역시 극히 경미한 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