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우울증,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 불면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약물 복용 및 만취상태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과에서 외래 진료를 받고 정신과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여 온 사실,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일부 범행 당시의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고 있고, 각 범행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가 있었으며, 범행 당시의 언행도 정상적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친구이자 특수상해 피해자인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는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