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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02 2020나41313
구상금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피고 B, C, D 및 F은 2017. 4. 25. 부동산개발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E 주식회사(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를 설립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7. 5. 4. G로부터 토지개발사업을 위해 평택시 H 외 5 필지 토지를 8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 2억 1,5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2017. 9. 13. 이를 철회하면서 피고 B, C, D 과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약정(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 B, C, D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약정서 아래의 약정인 피고 C, B, D을 “ 갑” 이라 하고, I, 원고, F을 “ 을” 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 갑” 들은 연대하여 “ 을” 들에게 아래 제 3 항 사업과 관련하여 2017. 9. 13.까지 출자한 금액 (F 2억 4,000만 원, 원고 2억 1,500만 원) 과 각자에게 개발사업 이득금 및 이자로 1억 원씩을 보태어 2017. 9. 29.까지 지급하기로 하며, 만약 지급하지 못할 경우 연 30% 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단, 일체의 조세 등의 부담액을 “ 을” 들에게 부담하게 하지 않는다.

“ 을” 들은 제 1 항 금원을 영수함과 동시에 “ 갑” 들의 요구에 의한 피고 회사에 대한 주식을 “ 갑” 들이 지정한 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며, 주주와 이사, 감사 등의 직을 사임하는 데 필요한 서류 일체를 지체 없이 교부하기로 한다.

“ 을” 들은 제 2 항 금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피고 회사에 대한 일체의 권리( 평택시 H 외 6 필지 개발사업 등 )를 포기하기로 하고, 피고 회사의 위 부동산에 대한 사업과 관련 의무( 조세 등) 일체를 면하기로 한다.

다.

원고는 2017. 9. 29. 피고 들 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가 투자한 2억 1,500만 원 및 이익금 1억 원을 합한 3억 1,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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