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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3 2016나51278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주식회사 에이스저축은행(이하 ‘에이스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2008. 5. 29. Q 주식회사(이하 ‘Q’이라고 한다

)에게 사천시 AN 외 118 필지 지상 공동주택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자금으로 60억 원을 대출하였다. 2) Q은 같은 날 위 대출금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에이스저축은행과 사이에, 에이스저축은행에게 ‘① Q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제3자와 체결한 계약으로서 동 계약상 일정한 경우 Q이 금원을 지급받거나 재산권을 취득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계약에 기하여 발생하는 권리, ② 기타 이 사건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Q이 가지는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권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권양도담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에이스저축은행은 Q에게 2009. 6. 23. 15억 원, 2010. 1. 28. 10억 원을 추가로 대출하였다.

다. 한편, Q은 2008. 4.경부터 이 사건 사업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부동산 매입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① 2008. 5. 19. 피고 I과 사이에 사업부지 내 피고 I 소유의 사천시 AA 대 453㎡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I에게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② 2008. 7. 19. 피고 H와 사이에 사업부지 내 피고 H 소유의 사천시 Z 대 453㎡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제2 매매계약’이라 하고, 제1, 2 매매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H에게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에는 부동문자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4조 [매매의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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