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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8 2018가합111562
이사해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회사는 부산 기장군 D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E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식 중 40%를 가진 주주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7. 8. 3.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그 사업부지를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신탁하고, 신축ㆍ분양 후 수익을 피고 회사에 배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42조[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 양도] ② “갑”(피고 회사)은 본 신탁계약 체결과 동시에 “을”(F)에게 본 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 일체를 양도하고 아울러 그 양도에 대한 세무서 통지에 관한 대리권도 포괄적으로 수여한다.

제43조[세금의 처리] ② “갑”(피고 회사)은 본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운영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제9조[계약의 해지ㆍ해제] ① 본 신탁계약은 “갑”(피고 회사), “을”(F), “병”(시공사) 및 “정”(대출 금융기관)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지ㆍ해제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당사자들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본 신탁계약을 해지ㆍ해제할 수 있다.

3. “갑”(피고 회사) 또는 “병”(시공사)이 본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을”(F)이 “갑”(피고 회사) 또는 “병”(시공사)에게 1개월간의 기간을 두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피고 회사는 같은 날인 2017.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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