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6.20 2016가합591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문경시 F 외 25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토지 일원의 G 일반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의 개발사업 시행자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6. 6. 24.경 원고들과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25억 원에 원고들에게 매도하되, 2016. 6. 24. 2억 원,

8. 24. 2억 원의 계약금을 각 지급받고, 2016. 11. 23. 잔금 121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 토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E는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이 사건 최초 토지계약 체결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원고들과 이 사건 최초 토지계약과 함께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석재를 트럭 1대당 5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원고들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6. 6. 24. 피고 회사에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6. 6. 14.경 미리 지급한 1,000만 원과 합하여 이 사건 최초 토지계약에 따른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회사와 원고들은 2016. 7. 12. 이 사건 최초 토지계약의 계약금을 1억 원 증액하여 총 5억 원으로 하되, 2016. 6. 24. 2억 원, 같은 해

8. 10. 2억 원, 같은 해

8. 31. 1억 원을 각 지급하고, 2016. 11. 30. 잔금 120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 사건 최초 토지계약을 변경(이하 ‘이 사건 토지계약’이라 하고, 당시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토지계약서’라 한다)하면서 아래 기재와 같은 별지2 특약사항을 부가하였고, 별지4 특약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2016. 7. 12. 작성된 석재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였다

위 석재 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석재계약서’, 이에 따른 석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