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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8 2020나45704
출자금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7. 4. 25.경 피고 회사가 설립될 당시 자본금 60,000,000원 중 10,000,000원을 부담하고 주식 2,000주를 발행받았다.

원고는 피고가 추진하는 평택시 C 외 6필지에 대한 토지개발사업에 참여하여 2019. 9. 13.까지 합계 215,000,000원을 출자하였다.

약정서 아래의 약정인 E, F, G을 “갑”이라 하고, H, 원고, D을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갑”들은 연대하여 “을”들에게 아래 제3항 사업과 관련하여 2017. 9. 13.까지 출자한 금액(D 240,000,000원, 원고 215,000,000원)과 각자에게 개발사업 이득금 및 이자로 100,000,000원씩을 보태어 2017. 9. 29.까지 지급하기로 하며, 만약 지급하지 못할 경우 연 3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단, 일체의 조세 등의 부담액을 “을”들에게 부담하게 하지 않는다.

“을”들은 제1항 금원을 영수함과 동시에 “갑”들의 요구에 의한 B(주)에 대한 주식을 “갑”들이 지정한 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며, 주주와 이사, 감사 등의 직을 사임하는 데 필요한 서류 일체를 지체 없이 교부하기로 한다.

“을”들은 제2항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B(주)에 대한 일체의 권리(평택시 C 외 6필지 개발사업 등)를 포기하기로 하고, 동 법인의 위 부동산에 대한 사업과 관련 의무(조세 등) 일체를 면하기로 한다.

원고와 또 다른 투자자 D은 2017. 9. 13. E(사내이사), F(사내이사), G(대표이사)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약정에 따른 E, F, G의 원고와 D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7. 9. 28. 피고 측으로부터 약정금 315,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 측에 위 2,000주의 양도에 필요한 서류와 사외이사 사임서를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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