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부산진구 C에서 인터넷 광고 대행 업체인 ‘D ’를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사위로서 위 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경 이미 위 ‘D ’에 취업하여 근무 중인 근로자를 마치 신규 고용한 것처럼 신고하거나, 피고인의 사위로서 위 회사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E를 마치 친인척이 아닌 것처럼 신고하거나, 이미 그만 둔 근로자를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신고하는 등 지원 요건을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고용 촉진 장려금을 편취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E와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4. 12. 경 이미 위 ‘D ’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 F로 하여금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에 있는 부산 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한 후, 2014. 6. 15. 자로 그녀를 채용한 것처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허위신고하고, 2014. 8. 29. 경 위 부산 고용센터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위 F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후 취업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고용 촉진 장려금 명목으로 17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8, 10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7,900,000원을 고용 촉진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 받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9의 기재와 같이 1,800,000원을 지급 받으려고 하였으나 근로자 G가 위 부산 고용센터에 위와 같은 부정 수급 문제를 제보하여 발각됨으로써 이를 지급 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고용 촉진 지원금 합계 17,900,000원을 편취하고, 1,800,000원을 편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이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