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경부터 2010. 12. 31.까지 서울 영등포구 C 빌딩 4 층에서 ‘ 사단법인 D’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당시 위 사단법인의 명의 상 대표자가 E으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및 F, G에 대하여 서울지방 고용 노동청에 신규 고용 촉진 장려금을 신청하여 장려금을 부정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0. 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20에 있는 피해자 서울지방 고용 노동청 서울 남부 고용센터 사무실에서, 이미 위 사단법인에서 근무하기로 내정되어 있어서 신규 고용 촉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G에 대하여 신규 고용 촉진 장려금을 신청하여 2008. 11. 5. 장려금 6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장려금 270만 원을 지급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11. 경 같은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 사단법인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과 4촌 관계 여서 신규 고용 촉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F에 대하여 같은 장려금을 신청하여, 2009. 11. 17. 장려금 450만 원을 지급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11. 경 같은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 사단법인의 실제 운영자 여서 신규 고용 촉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피고인 본인에 대하여 같은 장려금을 신청하여, 2010. 11. 15. 장려금 270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신규 고용 촉진 장려금 99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F의 각 문답서
1. 고발장
1. 고용안정 지원금 부정 수급 조사결과 보고( 노동, 관악 지청),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D), 사업장 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 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