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7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가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인터넷 광고 대행 업체인 ‘F’ 의 본부장이고, G은 위 회사의 팀장이며, 피고인과 G은 위 D의 사위이다.

1. D 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4. 3. 경 이미 위 ‘F ’에 취업하여 근무 중인 근로자를 마치 신규 고용한 것처럼 신고하거나, 사업주의 친인척으로서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피고인 자신을 마치 친인척이 아닌 것처럼 신고하거나, 이미 그만 둔 근로자를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신고하는 등 지원 요건을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고용 촉진 장려금 고용 보험법 제 23 조, 동 시행령 제 26조에 의하여 고용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안정기관 등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인척을 고용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동 시행규칙 제 44조 제 3 항 제 4호). 을 편취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위 D와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4. 12. 경 이미 위 ‘F ’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던 근로자 H로 하여금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에 있는 부산 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한 후, 2014. 6. 15. 자로 그녀를 채용한 것처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허위신고하고, 2014. 8. 29. 경 위 부산 고용센터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마치 위 H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후 취업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고용 촉진 장려금 명목으로 170만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7,900,000원을 고용 촉진 장려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