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유한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피고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공인중개사인 피고 D과 피고 E은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였다.
계약일 목적물 별지 목록 임대차 기간 보증금 월 차임 2017. 2. 17. 순번 3 2017. 4. 1. ~ 2019. 3. 31. 40,000,000원 4,250,000원 2017. 8. 22. 순번 1, 2 2017. 10. 1. ~ 2020. 9. 30. 없음 5,750,000원
나. 이 사건 부동산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건물내역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에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부동산은 용도가 각 금융업소로,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은 용도가 일반음식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들은 2017. 4. 1. 이 사건 부동산에 상호를 ‘F’, 업태를 '서비스업', 종목을 '요가'로 하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부터 요가학원 및 헬스장을 운영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8. 11. 15. 원고들을 상대로, 원고들이 임대료와 관리비를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미납 임대료 및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가합51374 건물명도 등)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에 관하여 2019. 1. 9.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원고들과 피고 회사가 이의를 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결정사항
1. 원고들은 공동하여 피고 회사에게 2019. 1. 31.까지 60,000,000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