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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5가단532220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별지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망 V(이하 ‘망인’이라 한다. 다만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순번 11, 14, 17, 19, 20 부동산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2007. 1. 22. 사망하였고, 망인의 재산은 상속인들에게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되었다.

나. 피고 T을 제외한 원고들과 피고들은 모두 망인의 상속인들인데 원고 A는 망인의 법률상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P, Q, S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그런데 망인의 아들 중 한명인 W이 2008. 8. 6. 사망하여 모친인 원고 A가 W의 상속분(2/29)를 상속받음에 따라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들의 공유지분은 별지 2 목록 기재 공유지분과 같이 원고 A가 5/29, 피고 T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각 2/29가 되었다.

다. 피고 T은 피고 Q, S의 모친으로 망인과 사실혼 관계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 중 순번 20 부동산을 망인, 피고 Q과 함께 1/3지분씩 공유하였고, 망인 사망 후 상속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순번 20 부동산은 별지 3 목록 기재 공유지분과 같이 원고들 및 피고들이 공유하게 되었다. 라.

원고들 및 피고 P, Q, S은 2015. 8. 21. 또는 2015. 9. 1. 이 사건 부동산 중 순번 1 내지 19 부동산(공유지분 포함)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 및 피고들은 2015. 9. 1. 이 사건 부동산 중 순번 20 부동산에 대하여 별지 3 목록 기재 공유지분과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망인은 1985. 3. 17.자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순번 3 내지 10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

을 1985. 4. 16.까지 망인, 피고 Q, S, T 4인 명의로 등기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망인의 동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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