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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0 2017가합53209
공유관계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가. 피고 주식회사 A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피고승계참가인에 대한 소,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AH 외 30여 명(위 사람들이 보유한 아래 부동산에 관한 권리양수도가 있었던 경우 양도인을 제외하고 양수인을 포함한 사람들을 말한다)은 1991. 12. 13. 도금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공장건물 및 공동방지지설을 갖춘 단지(이하 ‘이 사건 단지’라 한다)를 조성하기 위해 인천 서구 AI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1992. 12. 30. 이 사건 토지 위에 집합건물 AJ동, AK동, AL동, AM동(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하고, 각각을 AJ동, AK동, AL동, AM동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공유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1992. 12. 31. 이 사건 집합건물을 40여 개 구분소유권의 목적물로 나누는 내용의 공유물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각 구분소유 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 및 피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공유물분할계약의 당사자 또는 그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승계한 사람 또는 법인으로 현재는 별지 2 목록 ‘전유부분’란 기재 부동산을 각 구분소유하고 있다

[다만, ① 별지 2 목록 순번 19.의 ‘전유부분’란 기재 부동산은 원고 P이 아닌 AN가 소유하고 있고(갑 제27호증), ② 같은 순번 27.의 ‘전유부분’란 기재 부동산은 순번 8.의 그것과 중복되는데, 이는 AO호의 오기로 보이며(갑 제35호증), ③ 위와 같은 오기를 전제로 한 순번 27. ‘지분비율’란 기재는 그 자체로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소 제기 시 이 사건 단지의 전유부분 중 일부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므로{가령 별지 2 목록에는 피고 주식회사 AE(이하 ‘피고 AE’이라 한다)의 전유부분인 AP호(갑 제45호증)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위 목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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