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B, C의 소와 원고 A, D의 소 중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원고
A, D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G의 누이동생들이고, 원고들과 G의 부모는 H(부), F(모)이다.
부동산 직전 등기명의인 소유권이전등기일 등기원인 순번 1 I 원고들과 G의 조모이다.
2006. 10. 10. 2002. 9. 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순번 2 H 2006. 10. 10. 2006. 7.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순번 3 - 1995. 1. 7. 1985. 11. 20. 매매 순번 4 H 2006. 10. 10. 2006. 7.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순번 5 - 1995. 1. 7. 1985. 11. 20. 매매 순번 6~8 J 2000. 1. 10. 1999. 12. 30. 매매
나. G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번에 따라 ‘순번 1 부동산’ 등으로 칭하고, 이를 통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G는 2016. 11. 27.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자녀 K, L을 두었다. 라.
원고들과 피고, K, L 등은 G의 장례식을 마칠 무렵인 2016. 11. 29. 가족회의를 하였고, 그 자리에서 원고들은 K이 장손으로서 조모인 F을 부양해야 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K은 F에게 일부 부동산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녹취록(갑16호증) 중 16면 등 참조], 논의 끝에 [별지 2] 기재와 같이 2쪽 분량의 가족회의록이 작성되었는데,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
즉 1면은 ‘순번 1~5 부동산은 F 명의로 이전해 주되, F이 사망하면 순번 1~4 부동산은 K 명의로 이전해 준다. 순번 6~8 부동산은 피고 명의로 이전하되, 피고가 이를 처분한 후 F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해 준다. 세종특별자치시 M 답 1,861㎡, N 답 125㎡은 K, L 명의로 이전하되, K, L(사회생활 이후)은 F에게 매월 30만 원 α를 지급한다.’라는 내용이고, 2면은 '위 각 명의변경 신청은 2016. 12. 31.까지로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순번 6~8 부동산을 제외한 위 각 부동산은 F 명의로 이전해 준다...